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 비율 변경(20% --->10%로 완화) | |||
---|---|---|---|
관리자| 2020-12-09| 조회수 : 560 | |||
[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) ] 따른 현장실습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.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논란(열정페이) 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. ◦ 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*의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비율을 20%에서 10%로 완화하여 자회사 설립 및 편입을 통한 대학 기술 사 업화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. 등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|
게시물 총 13 건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등록일 | 조회 |
---|---|---|---|---|
13 | 관리자 | 2022-12-01 | 513 |
|
12 | 관리자 | 2022-11-14 | 573 |
|
11 | 관리자 | 2022-09-08 | 545 |
|
10 | 관리자 | 2021-12-28 | 648 |
|
9 | 관리자 | 2021-10-21 | 533 |
|
8 | 관리자 | 2021-10-21 | 485 |
|
7 | 관리자 | 2021-06-24 | 599 |
|
6 | 관리자 | 2021-05-18 | 630 |
|
5 | 관리자 | 2021-04-30 | 587 |
|
4 | 관리자 | 2021-01-20 | 508 |
|
![]() |
관리자 | 2020-12-09 | 561 |
|
2 | 관리자 | 2020-12-08 | 429 |
|
1 | 관리자 | 2020-12-03 | 484 |